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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의 재세공과금을 왜 당첨자가 부담하나 ?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3. 21. 10:30

상품 판매의 촉진이나, 브랜드 알리기등 다양한 목적으로
수없이 많은 경품 이벤트를 매일 만나게 되는데요.
운좋게 당첨이 되더라도, 기분 나쁜 불청객인 재세공과금과
마주치게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A모 마트에서 최근 영수증 복권을
통해서 1등 당첨자에게 일본 온천 관광을 보내주는 이벤트를 하였는데요.
1등 상품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00만원의 가치더군요. 이 경우에
300만원의 22%인 66만원 상당을 재세공과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첨은 기쁜 일이지만, 66만원도 결코 푼돈은 아니기에 조금 부담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재세공과금 때문에 당첨자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경품의 근본취지가 상당부분
퇴색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세공과금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내는 것일까요?

경품의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기타소득세(기타소득금액의 20%)와 주민세(기타소득세의 10%)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경품을 지급하는 곳에서 해당되는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경품가액에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품등의 경우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무일푼인 사람이 7백만원 상당의 경차에 당첨되었다면,
150만원 이상을 재세공과금으로 내어야 하는데, 빚을 지거나 그것이 여의치
못하다면, 경품인 자동차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기는 하지만, 이렇게 재세공과금은 경품 당첨의 즐거움을
꽤나 감소시켜버립니다.  경품이 현금이 이라면, 그 일부를 떼어내고 차액을
받으면 되는 셈이지만, 경품이 물품일 경우엔 상당히 찜찜한 기분이 듭니다.

이는 경품 이벤트를 여는 주최측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재세공과금을 주최측에서 부담해 주었다면, 당첨자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이나
귀찮음도 없을 텐데요.   경품 이벤트로 홍보효과는 실컷 보면서도,
당첨 경품을 지급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려는
마인드 인것 같습니다.   당첨자에게 재세공과금을 떠넘기는 행태는
기업들의 얇팍한 잔머리의 결과물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경품 이벤트를 여는 기업들은 반성하고, 이제 부터는 재세공과금을 자신들이
부담하고 당첨자에게는 아무런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출처 : http://taiking.tistory.com/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