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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알아야 할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3. 11. 08:49

"부동산 계약은 왜 주말보단 평일에 해야할까?"

"블로그에는 왜 개인정보를 올리면 안되지?"

"헬스클럽 이용권은 장기할부로 하라구?"

 

왜?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속 상식들!

경제 불황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로 이중 고통을 받는 것을 막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범죄피해 예방, 안전한 금융거래 요령, 그리고 개인회생 방법 등 유용한 법률상식을 담은 소책자『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을 발간했답니다.

 

이 책자는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전국 농협, 우체국에 보급하는 동시에, 법무부 법교육 홈페이지 (☞ http://www.lawedu.go.kr)에 게시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제가 누굽니까? 다양한 사례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많고 특히나 불경기에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 정책공감이 가장 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그냥 끊으세요!

 

지난 한 해동안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신고 건수는 무려 77,177건이었고, 피해액은 22억 여원(월평균 1.8억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우체국 택배를 가장한 사칭이 36,078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46.7%를 차지해 가장 많았는데요.

피해액 22억여원은 110콜센터에 신고된 피해액만 집계한 것으로, 신고되지 않는 금액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피해가 정말 심각하죠? 


☞ 보이스피싱 '우체국 택배' 사칭 최다 (정책포털 korea.kr )

 

     "세금을 환급받게 되셨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요금이 미납되어 재산을 압류하게 되었습니다"


등등등, 세금 환급, 요금 연체 등의 전화는 무시하세요.

 관공서는 이런 내용을 반드시 전화가 아닌 우편으로 알려줍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조건 그냥 끊으세요!

 

"다시 들으시려면...." 에서 다이얼만 눌러도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그냥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참 쉽죠잉~~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메신저로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족, 친구 관계 등을 미리 파악하여 지인으로 가장, 계좌이체를 시키거나, 법원통지서 등을 팩스로 먼저 발송해 믿게 한 후 사기전화를 걸거나, 정부에서 서민을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며 사칭하는 신종수법까지 개발되고 있다고 해요.

발신번호 역시 060, 080 등의 특수전화번호에서 일반전화번호로 바뀌는 추세이고, 무작위로 전화하던 초창기와 달리 개인정보를 다른 경로로 파악한 후 전화하는 등 범죄방법이 한층 진화하고있다고 하니 더욱 주의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알려드릴게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1.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는 자신이나 가족의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2.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이나 비상연락처 파일을 올리지 마세요.

 

3. 평상시에 자녀의 친구나 선생님의 연락처를 알아두세요.

 

4. 계좌나 카드, 주민번호 등을 요구하면 그냥 끊으세요.

 

5. 현금지급기(CD/ATM)로 환불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6. 동창생, 종친회원의 입금 요구는 반드시 당사자와 확인한 후에 하세요.

 

7. 번호가 없거나 이상한 번호는 100% 사기이므로, 발신자 번호를 반드시 확인해두세요.

 

8.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오는 전화는, 관공서라도 무시!

 

9. 계좌 변동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세요.

 

10. 이미 속아서 돈을 보냈다면 바로 은행과 경찰에 신고하세요.






출처 : http://blog.daum.net/hellopolicy/6977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