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그마한 사무용 가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
바쁜 업무에 쫒긴 나머지 판매장려금 신고누락으로 관할 세무서로부터 3천3백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절반이하로 뚝 떨어지고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되어야 하는 답답한 상황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3천3백만원의 고지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A씨.
지푸라기라도 붙잡자는 심정으로 관할세무서에 전화통화를 시도해 보았는데 이게 왠일! 전화를 받은 상담직원으로부터 세금포인트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던 중 납세담보 면제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왔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자 그동안 쌓인 세금포인트 덕분에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을 땐 그야말로 하늘에서 구세주가 내려온 기분!
결국 A씨는 담보없는 징수유예를 통해 국세체납에 대한 심적 고통을 덜 수 있었고 더욱 더 사업에 전념한 끝에 고지금액도 완납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요즈음 휴대폰, 신용카드, 항공 서비스 등을 이용하시면서 포인트로 짭잘한 재미를 보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카드회사나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도 포인트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기도 하구요. 그런데 혹시 세금도 포인트가 쌓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세금포인트가 쌓이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세무 편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잠깐, 세금 포인트제도란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 세금포인트 제도란 개인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09년 3월 3일부터 개인납세자는 2000년 이후 8년간의 누적 세금포인트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개인”메뉴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세금포인트조회”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을 부여하되,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자진 납부세액 100만원 → 10점, 1,000만원 → 100점, 1억원 → 1,000점의 포인트가 쌓이게 되는 제도입니다.
세금포인트 어디에 쓰는고?
그럼 이렇게 누적된 세금포인트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누적포인트가 100점 이상 쌓이게 되면 세금의 납부기한이 연장 되고, 또한 징수유예시 납세담보가 면제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자진납부하게 되면 5억원의 납세담보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만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국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무려 1,05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징수유예를 받는 경우 ‘납세담보용 보증보험’ 발급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되는데요. 납세담보가 5천만원일 겨우 40만원에, 5억원이면 4백만원 수준을 아낄 수 있다고 하니 놓치면 절대 안되겠죠?^^
<홈텍스 홈페이지 화면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적포인트가 1,000점 이상일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주요 민원증명 6종(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을 무료 택배서비스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기에 더해서 세무서 방문시 민원봉사실「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증명을 우선 발급받을 수 있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특급 VIP대접을 받는 셈이죠^^
이 외에도 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국세청장 표창 이상 납세자에게는 국세민원증명 발급시 ‘성실납세자 표창 수상이력’을 표기하여 발급
▸세무서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 국세행정상 우대혜택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지원 심사시 가점 부여
▸조달청, 국방부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문에서 가점 부여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를 다른 기업보다 확대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자창 무료이용
▸노동부 노사문화 우수․대상 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국세청장 표창 이상)
정말 혜택의 종류며 질이며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그야말로 특급 혜택들인데요.
이처럼 국세청에서는 성실 납세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줌으로서 세금을 정당히 내는 사람이 더 대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내는 세금, 성실하게 낸다면 정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 수 있으셨나요? 미처 알지 못한 혜택이 있으시다면 꼭 챙기시구요~ 성실한 납세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랄께요~
출처 : http://blog.daum.net/hellopolicy/6977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