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7,900원" 클릭했는데… 실제로는 21,800원
'특가제품', '폭탄세일' 등의 문구가 있는 온라인 광고배너를 클릭했는데, 실제로는 특가제품도 없었고, 폭탄세일도 아니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지만 그렇다고 이 정도 일로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것도 적잖이 귀찮은 일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종류의 신고도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한 소비자의 신고에서 비롯된 소위 '낚시광고'에 대한 심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옥션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네이버의 첫 화면에,
이라는 배너를 설치하여 나이키 제품을 7,9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7,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없었습니다. 대신 21,800원짜리 나이키 제품(슬리퍼)이 있었죠.
지난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네이버의 첫 화면에
이라는 배너를 설치해 나이키 제품을 9,90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9,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없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옥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모니터 화면 8분의 1크기의 팝업창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5일 동안 공표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옥션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제1항 제1호(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번 시정조치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온라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ftc_news/1339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