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제품을 자기 돈을 주고 산다?
부당한 지급지연 & 부당한 강요행위
제품을 납품했는데, 돈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있을까요? 앞뒤 내용을 다 빼고, "돈을 주지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거의 범죄를 지칭하는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런 일이 실제로 가끔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규모 소매업자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제품에 대한 대금지급을 미루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이 경우, 대금을 아예 안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금이 늦게 지급되면 중소납품업체에게는 큰 타격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역시 법으로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앞서 문제제기한 '제품을 납품했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부당한 지급지연'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당한 지급지연은 납품업자나 점포 임차인에게 4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처음 계약서상에는 매월 15일에 마감하고 마감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약정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체 사이에는 '부당한 강요행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형 할인점, 백화점, TV홈쇼핑 등에서는 할인특매나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는데요, 이때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에게 일반적인 판매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것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단가가 1000원인 제품을 ‘10년 전 가격’행사를 한다는 이유로 500원으로 납품가격을 낮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형소매점에서 특별판매 행사에 납품업자의 의지에 상관없이 참여하도록 강요를 하는 행위도 부당한 강요행위에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납품업자는 대형할인점이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 행위입니다. 이는 백화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행위인데, 설날이나 추석 등의 대목이 되면 입점업체들에게 매장 위치나 매출을 이유로 백화점 상품권 구입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회사의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자 등에게 이들이 납품하는 상품의 구입을 강요하여, 가매출을 강요할 때도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명 ‘찍기’로 불리는 행위입니다. ‘찍기’는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자기 스스로 매출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입점업체가 자기 돈을 판매직원들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그 돈으로 자기 상품을 사게 함으로써 매출을 일으키는 식이죠. 가짜 매출이란 뜻에서 ‘가매출’이라고도 합니다. 입점업체는 가매출 만큼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는 대신 백화점은 35% 안팎인 수수료를 거저먹게 됩니다.
이런 행위를 납품업자와 입점업체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이유는 매장위치를 배선이 안 좋은 쪽으로 배치하거나, 제품을 디스플레이 할 기회를 없애고, 최악의 경우 매장을 퇴출시키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강요행위들은 대형소매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엉뚱한 납품업자와 입점업자가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ftc_news/1339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