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4만원까지 지급하는 유가환급금 신청하세요~
2008년도에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유가환급금을 지급했던 거 기억나시죠?
유가환급금을 매년 주냐구요?
그건 아니구요..
’08년에 처음 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한 근로자·사업자 등 150여만 명에 대한 유가환급금을 5. 1일부터 6. 1일까지 신청 받아 6월말까지(6. 24일 이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대상자에 해당이 안되어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본인이 지급 대상요건에 해당되는 지 확인하시고 대상자인 경우 신청하시면 총급여액이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유가환급금이 최대 24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환급금 신청을 돕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회사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사업자 신청 안내문은 5월 7일까지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신청밥법은요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신청기간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소득, 근무월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등록자와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사업월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대상자는요
□ 근로소득만 있는 신규 근로자
○ ’08년 귀속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 ’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자료(지급명세서)가 세무서에 제출되어 있어야 함
- 일용근로자는 금번 유가환급금 신청대상자가 아님
□ 종합소득이 있는 신규 근로자 및 신규 사업자
○ ’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 근로자의 경우 ’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자료가 세무서에 제출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자라도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되며
- 보험모집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자로 간주
*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금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됨
□ ’08년 신청기한 이후 취업자 등
○ ’07년 소득이 있어 지난해 지급대상이었으나 아래 등의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자(’07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① ’08년 유가환급금 신청기한 이후 입사 또는 개업
②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등으로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전자신청을 이용하세요~
세무서에서 보내준 신청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인터넷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을 하시면 간편하게 환급금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을 마치고 동일 신청내용을 우편으로 또 세무서에 제출하면 이중신청 오류로 환급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다만 첨부서류 제출자는 “전자신청필”이라고 기재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함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전자신청을 하시려면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