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 계약금 못줘!" 속 터지는 신랑신부
결혼시즌을 맞아 새출발하는 신랑신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허니문상품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한데요. 신혼여행 계획중인 분들, 특히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상배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혼식 못지않게 신랑신부를 설레게 하는 신혼여행. 대부분 여행사상품을 이용해 허니문을 떠나는데 지난해부터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6년 575건, 2007년 425건이던 관련 피해는 2008년 갑자기 95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3월 현재 173건이 접수됐습니다.
피해가 급증한 것은 환율이 인상되자 비용이 부담스러워 취소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계약해지문제가 43.4%로 가장 많고, 과도한 위약금 등 부당행위 28.7%,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는 불만이 17.8%입니다.
소비자와 여행사간에 계약 취소에 따른 환급문제가 크게 불거진 것은 허니문상품의 특약사항 때문입니다.
인터뷰>구경태 과장(한국소비자원)
일반 패키지상품과 달리 신혼여행상품은 항공권을 미리 구입하거나 현지 호텔?리조트에 대금을 지급하므로 취소시 계약금 등을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들어있어도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일부 여행사는 아예 명시조차 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터뷰>피해소비자
온라인으로 여행상품을 알아본 후 계약하고 4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출발하기 한달 전에 취소한다고 했더니 이미 항공기좌석을 확보했다며 계약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는거에요.
전문가들은 허니문상품을 계약할 때는 계약금 환급 불가 등 특약 여부와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상품가격이 인상됐다며 여행사가 추가요금을 요구할 경우, 항공료나 환율인상 등 근거자료를 요청해 가격이 합리적인지도 따져봐야겠습니다. 컨슈머티비뉴스 이상배입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consumer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