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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보유주식 대차·대주 못한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6. 5. 09:06

`개인 대차대주에도 순포지션 적용`
현대·교보·키움證등 1~2주일후 서비스재개

 

앞으로는 개인투자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주식을 다른 투자자나 증권사로부터 빌릴 수 없게 된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허용한 감독당국이 이같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증권사들을 상대로 지도에 나섰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한마디로 공매도와 마찬가지로 개인을 상대로 하는 대차와 대주거래에도 순포지션(net position) 개념을 도입해 관리하겠다는 것.

즉, 개인들은 직접 취득이나 신용융자 등을 포함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추가로 증권사나 다른 개인으로부터 빌릴 수 없고, 이미 대차나 대주를 통해 빌린 주식을 추가로 시장에서 매수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감독당국은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순포지션 개념을 도입한 바 있다. 가령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가진 투자자는 종전에 1000주를 공매도했다면, 이제는 900주(=1000-100주)만 공매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모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추가로 빌려 공매도로 팔 수 있는 주식수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공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다.

감독당국이 개인간 대차거래나 신용대주를 시행하고 있는 증권사들에게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요구함에 따라 시스템 작업을 해야하는 대부분 증권사는 서비스 재개를 늦출 수 밖에 없는 상태다. 현대증권(003450)과 교보, NH투자증권 등은 오는 8일부터, 키움증권(039490)은 15일부터 각각 서비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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