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적금 등 납입 부담 줄이려면.... |
머니투데이 2009-02-26 04:07:50 |
[머니투데이 배현정 기자]"정기적금을 제때 못 냈어요."
"보험 해약을 고민 중인데 어쩌죠?"
"신용카드 결제일이 두려워요."
경기 침체로 적자 가계부를 호소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아끼고 아껴서 '월급 고개'를 버텨보려 해도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적금이나 보험, 신용카드 등을 마냥 연체하거나 중간에 깨면 손해가 적지 않다. 경제 한파로 한 푼이 아쉬운 이때, 납입 부담과 원금 손실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 '위기 탈출'의 요령을 알아봤다.
◆적금 연체 시 이자 100% 챙기려면 만기일 늦춰야
"지난 7개월 동안 하루도 연체하지 않고 월 100만원씩 700만원을 넣었는데 중도해지 하려고 하니 이자가 고작 1만9000여원이라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 (네티즌 KnC 건업)
적금 해약에 관한 누리꾼의 하소연이다.
이처럼 적금 상품은 중도 해지 시 이자가 거의 날아간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처음에 약정한 이율이 아닌 중도해지 이자(통상 1~1.5%)만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전이 필요해서 적금을 깨려고 한다면?
정현호 국민은행 수신상품부 팀장은 "만일 적금을 이미 절반 이상이 불입했다면 당장 해약하기보다는 적금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통 적금의 담보대출 금리는 '적금 이자+1~2%포인트' 수준. 따라서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당분간 '1~2%포인트' 이자를 더 내고서 만기를 지키는 것이 중도해지로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하게 되는 것보다 이득이다. 통상 예금액의 90~95%까지 빌릴 수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적금을 제때 넣을 수 없는 것이라면?
지난해 연 8%대의 특판 정기적금에 가입한 주부 L씨. 1년 만기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기쁘기보단 되려 걱정이 앞선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남편 월급이 밀리면서 적금도 꼬박꼬박 넣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연 약정된 연 8%대의 원리금을 다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에 대해 장세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홍보팀 대리는 "우선 적금 불입 횟수를 다 채운 후에 입금이 지연된 만큼 만기를 늦추는 '만기 이연제도'를 활용하면 약정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일정금액을 내는 정기적금은 불입 날짜를 어기면 이자가 팍 줄어든다. 만기일 전에 부랴부랴 돈을 다 채워 넣더라도 입금 지연 이율이 발생한다.
하지만 예정된 만기일을 늦추면 약정된 이율을 모두 챙길 수 있다.
만기를 늦추는 기간은 납입 지연 일수를 계약 월수로 나눈 값. 예컨대 1년 만기 적금을 들었는데 돈을 늦게 낸 날짜가 전부 90일이라면 90/12= 7.5(일)이 된다. 즉 원래의 만기일에서 8일을 뒤로 미뤄 돈을 찾으면 약정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해약 대신 감액완납 등 활용
"보험회사는 맑을 때 우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비가 오면 그 우산을 돌려준다."
요즘 빠듯한 살림살이로 보험을 해약하는 가정이 늘고 있지만 위험 보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절실하다.
보험 해지 후 사고라도 나면 가정에 더욱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보험, 암 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중도에 깰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극히 일부다. 그렇다면 보험을 해약하지 않으면서 가정 살림과 보험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보장의 크기를 줄이는 '감액완납'을 고려할 수 있다. 감액완납은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 지금까지 낸 보험료 한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처음 가입한 계약의 보험기간과 지급 조건은 그대로 두고 보장금액만 낮춘다. 보험료를 3년 이상(36개월 이상) 납입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내는 방법. 납부한 보험료의 80~95% 한도 내에서 연 6~11%의 금리로 보험금을 빌릴 수 있다.
부득이하게 해약이 필요한 경우라면 보험사에 즉각 해약을 알리지 말고 보험료를 2개월간 연체하는 게 낫다. 해약 직후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지만 보험료를 연체중이라면 실효될 때까지 보장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전환, 리볼빙으로 연체 대비 '안전벨트'
올해 초 의기양양하게 취업에 성공한 B씨. 평소 고민이던 피부과 시술을 위해 카드로 200만원을 긁었다. 예쁜 얼굴로 즐겁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픈 마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카드 결제일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태산이다. '월급보다 많은 카드 대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할지 가슴이 답답해진다.
신용카드를 계획 있게 써야 하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연체를 막는 것이 급선무다.
당월 결제금액이 '발등의 불'이라면 '할부 전환' 서비스를 활용해보자. KB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는 카드 사용 때 할부 결제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자금사정에 따라 결제방식을 일시불에서 할부로 전환하는 신청이 가능하다.
이재영 신한카드 홍보팀 과장은 "건당 5만원 이상 이용건에 한해 결제방식을 일시불에서 할부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할부 개월수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신용도가 우수하다면 리볼빙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일시불, 현금서비스 구분 없이 최소 금액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번 결제로 자동 연기된다. 회사마다 페이플랜, 자유결제, 리볼빙이라는 각기 다른 서비스명을 쓰지만 이자율은 연 9~27% 안팎으로 비슷하다.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가급적 5일 안에 상환하면 좋다. KB스타카드와 신한카드는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상환하면 현금서비스 수수료 전액을 면제해준다.
우리카드는 5일 이내에 이용금액 전액을 선결제하는 경우 해당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와 이자(5일간의 이자) 중 큰 금액을 면제해준다. 단 5일 이후에 결제하거나 5일 이전이라도 부분 결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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