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이 무엇인지 아세요?>
약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인터넷포털이나 인터넷쇼핑에 가입할 때 해당업체에서 제공하는 약관에 동의를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덕분에 대부분의 네티즌들 약관이 무엇인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약관이 뭐예요?”라고 원론적으로 질문하면 말문이 막히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뭔지는 알겠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니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거 있잖아, 왜… 인터넷 회원 가입할 때 동의하는 그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거래되는 부동산의 위치, 특징, 가격, 대급지급 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물론 부동산을 거래할 때 주로 사용되는 계약서 양식에 특정사항을 반영하여 작성을 하는 것이지만, 아무튼 그 안에 정말 중요한 내용은 다른 계약서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약관도 계약서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방금 예를 든 부동산 계약서와 같은 일반 계약서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즉, ‘특정 사업자가 여러 사람에게 제공하는 계약서’라는 점입니다. 인터넷쇼핑에 회원 가입을 하면서 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할 때, 소비자들은 약관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업체가 제공한 내용을 동의하고 가입을 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고 가입을 포기하는 2가지 방법뿐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금과 잔금 액수와 지급시기를 조정하고 부동산의 매각 당시 상태를 조율하는 등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약관은 그럴 수 없습니다.
약관은 인터넷 서비스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헬스클럽·보험 등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 형식의 계약서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건네지는 것들입니다.
<약관동의는 울며 겨자먹기다?>
약관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 설명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약관 내용 중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있어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동의를 해야하는 것인가”
맞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자는 약관에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슬쩍 삽입을 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업체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정위가 약관을 규제하는 근거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줄여서 ‘약관법’이라고 하죠. 아래 클릭하시면 약관법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
약관법 링크 : http://www.ftc.go.kr/laws/laws/laws.jsp?lawDivCd=03 |
<“약관? 난 회원가입에만 집중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이 약관을 얼마나 신경 써서 보는지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위의 지인 9분에게 물어봤습니다.
“평소에 약관을 꼼꼼하게 보세요?”
9분 모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대부분 “사업자를 믿는다”는 신용사회에 앞장서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몇몇 분은 “오직 회원가입에만 집중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약관의 내용은 무시하고 ‘돌격 앞으로!’ 스타일?
약관에 대해 이렇게 무심한 분들도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많이 하시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에게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관을 자세히 읽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관의 뜻과 중요성이 더 부각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관을 읽지 않고 회원가입에 동의하지만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지 몰라서 찜찜하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ftc_news/1339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