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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등 폐기물의 중간처리(소각)업을 하는 인선이엔티

thinks of 2009. 2. 20. 13:07

1. 인선이엔티(060150) 사업개요

http://www.insun.co.kr/

가. 업계의 현황

(1) 사업의 설명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순환골재 생산 판매업

정부의 5단계 기본정책에 이어 우리나라는 도로, 교량, 항만, 상수도, 대규모 주택단지, 공업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건설산업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관청의존도가 다른 사업에 비하여 높은 특징이 있으며, 도시는 급격히 발달하였고, 그 건축물의 수명은 매우 짧습니다.

90년대 이후 20년 이상된 건물들을 대거 철거하면서 대규모 재건축과 재개발이 붐을 이루었고 건설시장은 여느때보다 활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산업의 발달 그 이면에 건설폐기물이 대거 발생이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과거 폐기물은 단순매립의 처리가 이루어 졌으며 이때 매립폐기물의 80% 이상은 건설폐기물이었습니다. 단순매립은 국토낭비와 토양오염이라는 2차 비용이 유발되기 때문에 정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환경적이고 합리적인 처리의 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2005년)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국제적 환경규제와 높아진 국민의 교육수준은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안정적인 환경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사 매출의 77% (2007년 기준) 를 점유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낙후된 주택단지의 재개발, 도심 빌딩이나 도로, 교량 등의 철거나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시설 (기계식 처리시설) 이 있는 사업장까지 수집?운반하여 대규모의 친환경적 중간처리시설을 통해 재활용 가능한 순환모래 및 골재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 매출의 구성비는 용역수행 90%, 골재판매 10%의 매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② 폐기물 소각처리업

당사 매출의 10% (2007년 기준) 를 점유하는 사업장 폐기물 소각처리업은 관공서 및 일반기업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환경기준에 적합한 최신 소각시설을 이용, 완전 소각처리하는 사업입니다.

③ 폐기물 최종처리업(매립)

당사 매출의 9% (2007년 기준) 를 점유하는 폐기물 최종처리업(매립)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폐기물을 반입시켜 사전에 환경오염을 철저히 차단한 위생적 매립시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④ 철거 및 폐석면 처리업

석면은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0.1~1㎛ 크기의 섬유상의 규산염 광물질의 총칭으로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및 점착력 등이 뛰어난 특이한 광물섬유로서 공업상 중요한 원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석면제품>
업종 품명 구분 석면 함유률(%) 비고
석면시멘트 제품
(건축자재용)
석면시멘트 골판, 평판 8~14 2005년 4월부터 내장재(´03년:7,780톤) 생산중단예정
천정재 석고시멘트 3~6 외장재(´03년:3,120톤)만 생산
석면마찰제품 라이닝 자동차용 35 페놀수지와 결합, 고온열처리로 경화됨
가스켓류 가스켓류 자동차용, 기계류 60~65 고무와 결합
방적제품 방적제품 석면포, 석면사, 패킹 85~95 현재는 생산되지 않음


당사 매출의 2% (2007년 기준) 를 점유하는 철거 및 폐석면 처리업은 택지개발 및 재개발 사업, 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건축물, 구조물 등의 해체 철거 공사와 및 폐석면 해제, 고형화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2) 업계의 성장성

당사의 사업영역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순환골재 생산업, 소각사업, 매립사업, 석면철거 등은 아직까지 연도별 산업매출사항의 공개적인 통계수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기물 발생량으로 그 시장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① 국내 건설산업 경제동향

건설폐기물 처리산업 및 순환골재 생산판매업은 건설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 1960년대 ~ 1980년대
정부의 5단계 기본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는 도로, 교량, 항만, 상수도, 대규모 주택 단지, 공업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건설산업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 1990년대
20년 이상된 건물들을 대거 철거하면서 대규모 재건축과 재개발이 붐을 이루었고 건설시장은 여느때보다 활기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건설산업의 발달 그 이면에 건설폐기물이 대거 발생이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금융부실이 야기되어 1998년 IMF 금융지원을 받는 사태를 발생시켰으며, 건설경기는 IMF 전후로 약 40%감소하였습니다.

- 2000년대 이후
90년대 수준은 아니더라도 연평균 약 11%의 꾸준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건설수주동향 - [단위 : 경상가격, 조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공종별 건축 22.9 30.3 37.7 41.8 54.2 70.5 62.3 69.0 78.9
토목 25.0 20.8 22.4 26.0 28.9 31.9 32.2 30.4 28.4
발주자별 공공부문 29.5 24.4 24.7 29.9 30.9 32.2 33.8 31.8 29.5
민간부문 18.4 26.7 35.5 37.9 52.3 70.2 60.8 67.6 77.8
47.9 51.1 60.2 67.8 83.1 102.4 94.6 99.4 107.3
증감률 -40.1 6.8 17.6 12.8 22.6 23.2 -7.7 5.1 8.0
출처 : 대한건설협회, 2007년


② 국내 건설폐기물 발생현황

한국의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인구비중에 비하여 매우 높은편에 속합니다. 한국의 건축물 사이클은 유럽이나 선진국에 비하여 50년 이상 짧으며 콘크리트 자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폐기물 부피 및 중량이 매우 큰 편입니다. 기존의 처리방식인 건설폐기물의 단순매립은 좁은 국토현실에서 오염도도 낮고, 부피나 중량이 큰 폐기물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효율적이면서 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산업이 바로 건설폐기물 처리산업입니다.




- OECD 국가별 연간건설폐기물 발생량 - [단위 : 1,000톤/년]
순위 1 2 3 4 5 6 7 8 9 10
국가 독일 영국 일본 한국 필란드 이태리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체코
발생량 243,530 102,000 79,010 43,850 34,900 30,950 27,500 19,500 13,810 7,210
건설폐기물 발생에 대한 집계가능한 OECD 국가중 한국 건설폐기물 발생순위 : 4위/20개국
출처 : OECD Compendium 2002(가장 최근 발표자료)


국내 건설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발생 가운데 2006년 발생량 기준 약 53%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 폐기물 제외) 를 차지하며, 수도권지역에서 가장 많은 건설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건설폐기물 발생현황 - [단위 : 톤/일]
연 도 전 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발생량 증감율(%) 발생량 증감율(%) 비율(%)
1999 62,221 30.46 25,383 26.18 40.79
2000 78,777 26.61 36,789 44.94 46.70
2001 108,520 37.80 49,936 35.73 46.01
2002 120,141 10.70 57,788 15.72 48.10
2003 145,420 21.04 62,215 7.66 42.78
2004 148,489 2.11 67,383 8.31 45.40
2005 129,572 -12.74 51,870 -23.02 40.03
2006 168,985 30.42 76,211 46.93 45.01
※ 비율 : 전국발생량 대비 수도권지역 발생량의 비율을 의미함
출처 : 2006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07 환경부


③ 순환골재 생산

건설폐기물을 다시 골재로 재활용하는 것은 우리 국토와 환경보존에 가장 적합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골재는 필연적으로 하천이나 바다, 산림 등의 생태 및 생물권을 파괴시켜 채취해야 합니다.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국가는 신규골재채취 허가를 계속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하천골재의 경우 그 질이 우수하고 바다골재에 비해 상대적 채취가 용이하였으나 댐건설, 산림녹화 등으로 골재자원이 감소되고 있으며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로 발생되는 생태계 교란, 어업종사자의 피해,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는 점점 사회문제로 이미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골재의 채취로 인한 환경적 파괴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순환골재의 공급 및 활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2004년의 경우 옹진 태안의 바다골재채취 허가를 중단시켰습니다.



- 골재허가 및 채취현황 - [단위 : % / 백만㎥]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하천골재공급비율(%) 23.5 20.1 23.6 23.8 17.2 17.3 15.6 22.3 16.6 19.8
바다골재공급비율(%) 21.7 17.8 20.6 26.0 27.2 27.7 26.3 10.1 25.7 20.1
산림골재공급비율(%) 48.4 55.6 50.1 44.7 50.0 48.9 50.7 59.6 48.8 53.1
육상골재공급비율(%) 6.4 6.5 5.7 5.5 5.6 6.1 7.4 8.0 8.9 7.0
골재공급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급량(백만㎥) 138.8 119.5 124.3 115.7 136.6 146.3 152.8 133.9 129.6 142.6
허가량(백만㎥) 207.0 190.0 170.3 139.7 107.1 137.6 128.1 154.3 136.1 93.6
채취량(백만㎥) 133.9 108.5 119.1 112.4 114.8 119.2 127.9 106.8 106.1 96.9
비허가량(백만㎥) 4.9 11.0 5.2 3.4 21.8 27.1 24.9 27.1 23.5 45.7
출처 : 시도별 골재채취현황 , 국토해양부, 2007


- 순환골재 의무사용 장려 -
구 분 내 용 사용비율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의 관한 법률」제38조
(2005. 01. 01)
순환골재 사용 의무지정 -
고시 환경부 제2005-145호
국토해양부 제2005-333호
(2005. 11. 01)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제정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의 적용을 받는 특정 공사
10% 이상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의 관한 법률」개정
(2007. 01. 01)
순환골재 의무사용 계약, 적용 범위 확대
중앙발주처 →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30% 이상
훈령 서울특별시 제949호
(2008. 02. 14)
법령 준수, 서울시 순환골재 의무사용 책임 훈령화
1.공사 범위 확대 및 구체적 의무사용 강제성 부여
2.재활용도 탄력적 운영 (골재 용도 확대)
3.생산자의 자격요건 규정, 품질기준 규정
10% 이상


- 건설 폐자재 활용에 따른 건축물 용적률 지원 -
건축 폐자재 사용량의 중량비율 기준완화 적용범위
15퍼센트 이상 사용하는 경우 5 퍼센트
20퍼센트 이상 사용하는 경우 10 퍼센트
25퍼센트 이상 사용하는 경우 15 퍼센트
※ KS F 2573 규격에 해당하는 순환골재를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량
비율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 지원 (국토해양부고시 제1999-351호)


④ 폐기물 소각처리업

산업발전으로 인한 전체 폐기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폐기물의 중간처리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재생률이 높아지는 반면 소각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각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소각폐기물의 량은 전체폐기물 발생량에 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종 환경규제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소각장 운영의 기술적 환경요구사항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 소각폐기물 발생현황 - [단위 : 톤 / 일]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처리량 비율 처리량 비율 처리량 비율 처리량 비율 처리량 비율 처리량 비율 처리량 비율
폐기물발생량 226,668 100.0 252,927 100.0 269,548 100.0 295,047 100.0 303,514 100.0 290,389 100.0 318,925 100.0
소각처리 15,546 6.8 16,876 6.7 16,786 6.2 17,316 5.9 17,217 5.7 15,941 5.5 17,215 5.4
본 통계는 지정 및 감염성(병원성)폐기물 제외
출처 : 2006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국립환경과학원


소각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대기환경규제는 국제기후협약으로 제제범위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21개 각종 국제환경혁약 중 우리나라는 약46개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크게 기후변화협약(지구온난화방지), 교토의정서(CO₂), 바젤협약(국가간 폐기물이동), 몬트리올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스톡홀름협약 등이 있습니다.

⑤ 폐기물 매립사업

매년 폐기물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반하여 매립비율은 크게 줄고 재활용률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폐기물 처리가 매립은 과거 10년동안 35% 감소하였고 재활용은 3.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립지는 현재 부족한 상황이며 이는 매립할 수 있는 가용 매립공간이 기매립된 폐기물로 인하여 소모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매립가능한 폐기물 수용 연수는 22년으로 조사 발표되고 있습니다.

→ 잔여매립가능량 187,498,989㎥ / 연 매립량 8,439,759㎥
= 약 22년 (지자체 포함)

잔여매립 가능량 및 매립량 출처 :
2006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2007 국립환경연구원


- 매립폐기물 발생현황 - [단위 : 톤 / 일]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처리량 비율 처리량 비율 처리량 비율 처리량 비율 처리량 비율 처리량 비율 처리량 비율
폐기물발생량 226,668 100.0 252,927 100.0 269,548 100.0 295,047 100.0 303,514 100.0 290,389 100.0 318,925 100.0
매립처리 50,814 22.4 52,436 20.7 53,641 19.9 48,405 16.4 42,817 14.1 33,295 11.5 25,429 8.0
본 통계는 지정 및 감염성(병원성)폐기물 제외
출처 : 2006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국립환경과학원


⑥ 철거 및 폐석면 처리

일반적으로 철거공사 발생비율은 건설공사 발생비율과 비례합니다.

<건설계약 대비 철거계약실적통계> (단위 : 연, 건,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공사발생 금액 공사발생 금액 공사발생 금액 공사발생 금액 공사발생 금액
철거업 8,063 603,334 8,786 853,110 7,985 935,464 7,533 872,895 7,061 1,004,461
건설업 71,060 60,329,000 84,754 85,119,100 82,022 93,470,500 104,008 110,915,800 73,492 103,153,200
출처 : 전문건설업통계연보, 건설통계연보, 통계청, 2002~2006

석면철거산업은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신생 석면철거법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의무적인 책임이 다소 완화되어 있는 과거에서 현재 빠르게 규제가 정비되고 강화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석면철거산업은 크게 성장할 것이며 업체간 경쟁은 전문기술노하우 보유비중에서 그 차이가 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석면 처리의 법적 규제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1. 석면 중 유해성이 강한 청석면과 갈석면등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2. 백석면 등 기타석면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지방노동관
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3. 석면이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4. 석면 취급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
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방법, 근로자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
립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 237조)
2. 경고표지판 설치(제 238조)
3. 석면 제조사용작업 및 해체 제거작업의 조치기준(제 239조)
① 당해 장소를 밀폐시킬것
② 습식으로 작업할것
③ 당해장소를 음압으로 유지시킬것
④ 근로자에게는 전면형 이상의 방진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⑤ 근로자에게는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를 착용하도록 할 것
4.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제 240조)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적절히 처리하여야한다.
5.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제 241조)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반시의 처벌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3) 관련법령, 정부의 규제 및 지원

① 관계법령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② 규제

허용보관량, 시설 및 장비의 구축, 환경 관리 자격인의 고용, 폐기물 배출량 및 세부 환경 시설 설치 신고 등 (해당 관계청 수시 사업장 점검)

③ 지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 고시, 건설폐자재의 활용기준 고시, 정기적인 국책지원 사업(연구개발 분야) 등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구분 시장여건 생산 및 판매활동의 개요 영업상 주요전략
국내 국외
설립시
( ~ 1997)
- 90년대 초까지 건설
폐기물관리의 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며,
단순매립방법에 의존

- 건설폐기물 자원화정
책이 마련되지 않아
재생골재인식이 부족
하였음

- 건설폐기물처리기술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적 관심도
낮은 수준이었음
- 유럽 각국에서 자연
자원을 절약하기 위
한 건설폐기물 재활
용정책을 법령에 반
영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장려함

- 일본에서는 주택건
설시 가능한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기 시
작함

- 독일 등에서는 이미
폐콘크리트를 재생
할 수 있는 기술개
발이 이루어짐
- 1997년 경기도 고양시에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법인을
설립함

- 건설폐기물 처리에 따른 물량 수주
와 양질의 재생골재 복원기술 개발
및 연구 몰두함
- 건설폐기물 시장분석 및 미래 환
경산업의 부가가치에 따른 영업
전략을 수립함

- 실수요자인 공사의 발주자를 대
상으로 각종 공사에서 발생된 건
설폐기물 위주로 물량확보에 주
력하며, 폐기물의 자원화 필요성
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킴

- 재생골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범
정부적 제도 마련을 위해 각계에
건의하고, 홍보활동 및 강연활동
을 강화함
성장기
(1998 ~
2001)
-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건설폐기물 처리에 있
어 부적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비
등해 짐

- 건설폐기물의 적정처
리를 위한 법 개정등
제도적 정비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건설폐
기물의 적정처리제도
가 점차 자리를 잡으
며, 부적정처리자에 대
한 단속 및 사법조치
등이 엄격하게 집행됨

- 재생골재에 대한 연구
가 일부 대형건설사 위
주로 시작되었으나, 실
효성을 거두지 못함

-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업자원부 위주로 관
급공사에 재생골재 사
용의무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검토가 진행
- 유럽 각국은 자연자
원을 절약하기 위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법을 제정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을 장려함

- 일본에서는 2000년
건설폐자재자원화법
을 마련, 이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리
싸이클링 지침을 마
련하여 건설공사시
가능한 재활용 자재
를 의무적으로 사용
하도록 관련법을 마
련함

- 선진국에서는 이미
폐콘크리트를 가공
한 재생골재 사용 의
무화 및 수입 사용토
록 골재 채취에 따른
관련법을 강화함
- 인선기업㈜(경남 김해시)이 지정받
은 '폭기수조 및 콘크라셔를 이용
한 건설폐기물 재생공법'을 기술협
약을 통해 이전받아 국내시장은 물
론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함

- 국내 건설폐기물처리업체와의 기술 네트워크를 통하여, 향후 연구는
물론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체
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함

- 재생골재사용 의무화에 따른 품질
기준 확보 및 시장 개척에 주력함

- 재생골재에 대한 수요자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제품 연구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함
- 당사의 기술협약 건설신기술을
건설기술관리법 제8조에 보장된
관급공사 수의계약 권리를 충분
히 활용, 설계에 반영하는 등 적
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수주 및
매출 신장을 위해 전력투구함

- 인선이엔티㈜로 상호를 변경하
여 국제화시대에 대비함

- 재생골재를 품질개선하여 천연
골재 대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연구개발하여 국내 환경산업
발전에 초석을 다짐

- 환경산업기술전시회를 기점으로
중국시장을 적극 공략, 신기술
플랜트 수출 및 합작투자에 주
력하고, 동남아국가 진출을 모
색함
현재
(2002 ~
현재)
- 현재 정부에서 재생골
재사용 의무화에 대한
제도적 마련을 위해 연
구용역중에 있음

-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및
「건설폐재배출 사업자
의재활용지침 」개정
에 따라 2002년 상반
기부 터 수요자가 재
생골재를 시험적으로
사용할 것으 로 예상되
며 그러할 경우 장기적
으로 건설폐기물 처리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것으로 예상됨

- 2001년 건설폐기물 처
리의 분리발주 시행에
따라, 모든 기관의 입
찰에 기술력을 바탕으
로 적극 참여하여 낙찰
율을 제고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와 함께 배출자에
대한 환경책임제 강화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
리시 장이 많은 성장을
할 것 으로 기대됨.

- 「건설폐기물의재활용
촉 진에관한법률(안)
」 국회통과(2003.12
.18)에 따라 순환골재
시장의 활성화와 건설
폐기물처리시장의 성
장촉진.

-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
7022호 개정공포
(2003.12.30)
시행(2004.7.1)
: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
시장의 안정화를 기대




























-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005. 01. 01)






- 한국-중국 환경마크
상호 인정 협정
(2005. 03. 01)








- 순환골재 의무사용 제
정 고시
(2005. 11. 01)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
정 공포
(2006. 04. 10)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과 발주기관의 활용평
가 공개
(2006. 09. 14)



-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순환골재 의
무사용 건설공사가 지
방자치단체까지 확대
(2007. 01. 01)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34
호)」에 따른 순환골
재 품질규제 강화
(2007. 01. 01)

-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건설폐기물
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건설폐
기물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시킴
(2007. 01. 05)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가연성 폐기물 혼합
반입률 현행 80%이상
에서 50%이상으로 강
화 (2007. 07. 01)
- 인체 안전기준이 없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의 잠재적 위협으로부
터 국민건강을 보호하
기 위해 환경부, 노동
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5개 부처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7
월 3일(화) 국무회의
를 거쳐 확정
(2007. 07. 03)
- 「폐기물 처리시설 설
치촉진 및 주변지역 자
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기존의 강력
하게 운영을 규제한 것
을 기존 영위업체의 고
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완화함
(2007. 07. 04)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가연성폐기물 혼합반
입률 현행 50%이상에
서 30%이상으로 강화
(2008. 01. 01)
- 서울시, 순환골재 활용
촉진에 관한 지침 시행
(2008. 01. 01)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건설폐기물반입 수수
료 50%인상
(2008. 04. 01)
- 환경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11년까지 5
% 상향조정' : 소각여
열 고형연료(RDF) 등
폐기물을 대대적으로
에너지화할 계획
(2008. 04. 30)
- 환경부고시 2008-96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석면분류 및 시험방법
구체적 명시
(2008. 06. 30)
- 한국산업안전공단 : 폐
석면 관리제도 공고,
관리기준 강화
(2008. 07. 01)
- 대한주택공사, 순환골
재 품질인증 배점 적용
(2008. 07. 01)
- 「폐기물 관리법」개
정으로 사업장배출자
의무를 강화시키고 영
위사업장의 행정기한
등을 명확히 함
(2008. 08. 04부터 시
행예정)
- 유럽 각국에서의 골
재채취 억제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에 따른 관련 처리
플랜트 수요의 증가
가 예상됨

- 중국의 환경문제정책
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 촉진 등 올림픽
유치에 따른 환경산
업수요의 증가가 예
상됨


































































- 교토의정서 발효
(2005. 02. 16)







- 방글라데시~네덜
란드, 폐기물 매립
장 CDM 사업 추진
(2005. 08. 10)







- EU집행위 「에너지
?환경?경쟁력」조
화를 위한 자문단 출
범 (2006. 02. 28)
- 미EPA본부, 재생에
너지원 전기만 사용
키로 함
(2006. 03. 23)

- 중국 2008년 올림픽
의 친환경적 개최를
위하여 베이징 대기
질 개선을 위한 프로
그램추진 및 미국과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협정 체결
(2006. 09. 26)
- 일본 건설폐기물 재
활용기술로 국토교
통장관 인정 취득
(2006. 04. 07)


- 일본 건설폐기물 공
동집배시스템 실험
(2006. 10. 01)

- EU 집행위, 에너지-
기후변화 장기정책
방향 제안 : 재생에너
지 비율을 향상시킬
예정(2007. 01. 01)

- OECD 국가, 폐기물
부담금, 매립세 등을
한계사회비용으로 세
금 요율 설정키로 함
(2007. 02. 01)

- 유럽연합은 2020년
까지 전체 연료소비
에서 바이오연료(biof
uels)의 비율을 10%
로, 미국은 향후 10년
내 대체연료(alternati
ve fuel)의 사용을 20
% 증가시키는 것으로
계획
(2007. 04. 01)
- 캐나다의 Stephen H
arper총리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약 15
억불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
친환경에너지 신재생
분야 전략(EcoENER
GY Renewable Initiat
ive)'을 발표
(2007. 04. 01)
- 현 EU의장국인 독일
이 모든 유럽 주택에
대하여 건축물에 대
한 '에너지 증서'제도
실시로 사용된 건축
자재 등을 검토, 인증
의무화 제안.
(2007. 06. 01)
- 영국, 6월부터 주택
에 대한 강제적 에너
지 효율인증 실시
(2007. 06. 01)

























- EU집행위, 회원국별
신재생에너지 이용목
표 강제할당 추진 : '
신재생에너지사용촉
진에관한법인'발표
(2008. 02. 01)
- 국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건설신기술플랜트를 설치함
현재 11개 업체가 사용중임

- 중국시장 공략 및 동남아시아를 대
상으로 한 신기술플랜트 판매를 강
화함

- 건설폐기물처리물량 확보에 대비해
전직원의 전사적 영업활동을 강화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 률안 통과(2003.12.18) 주요내용
1.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 배출자
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
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근거
를 마련함
2. 국토해양부장관은 순환골재등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 시공지
침 등을 마련하고, 품질기준에 적
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순환골재의의무사용건설공사의
발주자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
상의 공사에 한하여 순환골재의
사용을 의무화함

-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7022호 개정
공포
공포(2003.12.30), 시행(2004.7.1)
: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고시하도록 함(가격고시제)




















- 제도적 규약으로 인한 당위성과
필요성으로 불법처리가 크게 감
소하는 반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순환골재 판매 증가 예상

- 선진국과 동유럽권 38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규정



- 우리나라와 환경마크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호주, 대만,
태국, 일본과 함께 중국까지 늘어남







- 국가에서 시행하는 특정공사에 대
해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 10%이
상 제정 고시

- 자문단의 역할에 따라 종합적인 정
책대안이 향후 2년간 작업으로 이
루어짐






- 순환골재의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시행, 생산기술의
향상 및 양질의 순환골재 공급과
함께 자원의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
로 기대함.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공개로 인한
발주처 평가 적용 예상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용되지 않음에 따
른 미비점 보완?개선







- 순환골재 생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함으로써 순환골재 생산판매업체에
대한 품질경쟁이 심화됨








- 폐석면에 대한 인체에 미치는 유해
성이 대두화 되면서 「산업안전보
건법」에 의한 석면함유건축물철거
허가제도 시행하였으나 (2003. 07
)최근 10년간 석면함유제품의 수
입량이 약 60만톤에 반하여 최근 5
년간 신고처리된 폐석면은 690톤
에 그침
(2006년 12월 31일 자체조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기본계획
('07~'11)」을 수립 순환골재 사용
비율 30% 확대할 것을 발표 (2007
. 07. 08)






















- 인천 청라지구, 폐기물 재생열에너
지 2009년부터 20년 장기공급계약
체결
(2007. 08. 10 계약)

















-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 (RDF) 신
규사업 진출 (2008. 05. 28)


-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재생골재
우선구매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공공기관에 재
생골재를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이는 관급공사를
수주받은 민간 건설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점증하게 될 재생골
재의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
처해 나감
(※ 법률 제6653호 자원의절약
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
2002. 2. 4일 공포, 해당조항
2003. 1. 1일 시행)

- 건설폐기물 배출?처리의 경우
수탁 처리업자의 처리능력을 배
출자가 의무적으로 사전 확인토
록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폐
기물관리법개정법률이 입법예고
된 바 폐기물처리기술?시설 등
의 우수업체가 우월한 경쟁력을
갖게됨으로 이러한 유리한 입장
을 수익성 극대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영업전략을 구
사해 나감
(폐기물관리법개정법률안이 환
경부 공고 2001-132호로 2001
11. 13일 입법예고)

- 건설폐기물 Recycling을 주 내
용으로 하는 제정법률안을 의원
입법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국회 환경포럼이 환경부,
국토해양부와 협의 및 제정법률
안 입법활동 등을 활발하게 추진
하고 있어 자연골재의 상당량을
재생골재로 대체하는 변화가 제
도적으로 모색되고 있으므로 재
생골재의 고품질화작업을 가속
화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여 사
업 수익을 극대화함
(※ 가칭 "건설폐기물 Recyclin
g법"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
등 실시, 2001. 12. 7일 국회
의원회관 소 회의실, 국회환경
포럼주관)

- 양질의 재생골재 생산 및 품질
강화에 주력함

- 국내외 환경산업전시회 참가 및
홍보마케팅을 강화함

-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국내 대형 건설사와의 연계화 방
안을 추진함

- 전남 광양 소재 광양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을 인수(2003.1.21)
하여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에
진출하게 되었고 향후 고부가가
치 수익모델로 부상함

- 건설폐기물의재활용 촉진에관
한 법률안 국회통과(2003.12.
18)와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702
2호 개정 공포에 따라 순환골재
시장의 활성화와 건설폐기 물처
리시장의 성장촉진이 예상됨과
영업환경의 안정화가 기대됨으
로 순환골재판매에 대한 마케팅
강화.

-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내 폐
기물처리시설 용지를 매입(2004
10.19)함으로써 향후 영업지역
확대 및 기반확충 토대마련




-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품질 차
별화



- 중국 환경마크를 얻으려면 우
리나라 환경마크협회의 적합
성을 검증받은 뒤 협회가 그
결과를 중국에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가 이루어져, 환경마크를
기득하고 있는 인선이엔티의
기술자문 협조 및 중국 시장에
서의 기업이미지가 상신



- 소각업체((주)수정개발)의 영업
양수도를 통한 폐기물종합처리
기업의 완성과 국가환경산업 정
책의 방향성 선점효과
- 대체자원의 항목으로 매립폐기
물이 문제화될 것을 예상, 건설
폐기물을 순환자원화하는 기술
을 적극 홍보





- 순환골재 품질인증 취득으로 신
뢰성 확보




- 건설신기술 최초취득, 업계 유일
2건 지정보유 홍보
(이외 환경신기술 2건 지정)




-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사용 적극 영업

- 건설폐기물 사업영역확대를 위
한 영업양수도 추진
(대금환경개발, 씨에치화성)


- 시행 첫해 업계 최초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획득
(2007. 03. 19)



- FTA 체결등의 국제적인 조약을
하면서 강화되어 가고 있는 환
경규제에 대응하며, 폐석면에 대
한 부족한 법률 및 적정처리에 부
족한 현실에 전문인력을 투입하
여 처리하는 연구소 및 법인계열
사 설립 (2007. 04. 17)





- 급격히 규제강화되는 해외시장
의 변동에 앞서 적극적 해외진출
모색함.





- 에너지 한계와 관련하여 친환경
에너지사업을 진출 모색

- 플랜트의 집중적 설비 강화
(인천지점 소각플랜트, 광양지
점 고형화 처리시설 신규설비)

- 석면철거에 있어 발주처에서 이
에 대한 이해 없이 처리할 경우
자칫 불법적인 처리가 될 수 있
음을 선전하고 이해도모






















- 순환골재 공공부문 건설공사 의
무사용에 따른 특히, 서울시 수
의계약 및 입찰건에대하여 회사
의 우수성 적극적 선전 및 이해
도모
(2008. 03. 01)












- 폐석면 합법 및 적정처리에 대한
홍보물 제작배포 및 선전
(2008. 07. 01)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구 분 사 업 부 문
매출, 영업손익, 자산에 대한 공시
대상 사업부문
-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 사업장 일반 및 지정폐기물의 중간처리(소각)
- 지정 및 지정외 폐기물의 최종처리, 폐석면 고형화(매립)


(2) 시장점유율 등

[ 2006년 ] (단위:백만원,톤)
수집운반 분야 중간처리 분야
매출액 기준 수집운반량 기준 매출액 기준 중간처리량 기준
회사명 매출액 회사명 운반량 회사명 매출액 회사명 처리량
1 인선이엔티(주) 60,003 1 인선이엔티(주) 2,419,320 1 인선이엔티(주) 60,003 1 인선이엔티(주) 2,381,897
2 (주)세창환경산업 19,336 2 성원이엔티(주) 901,765 2 성원이엔티(주) 16,370 2 (주)인광환경 1,294,753
3 성원이엔티(주) 16,370 3 (주)방태 838,029 3 (주)방태 14,968 3 (주)수도권환경 1,068,332
4 (주)방태 14,968 4 (주)대호에코텍 760,397 4 서봉리사이클링(주) 14,877 4 성원이엔티(주) 914,104
5 서봉리사이클링(주) 14,877 5 대정운송(주) 727,744 5 (주)다원환경 14,487 5 (주)순환골재협회 890,059
※ 인선이엔티㈜의 시장지위
- 수집운반분야 : 매출액 기준1위, 수집운반량 기준 1위
- 중간처리분야 : 매출액 기준1위, 중간처리량 기준 1위


[ 2005년 ] (단위:백만원,톤)
수집운반 분야 중간처리 분야
매출액 기준 수집운반량 기준 매출액 기준 중간처리량 기준
회사명 매출액 회사명 운반량 회사명 매출액 회사명 처리량
1 인선이엔티(주) 49,696 1 인선이엔티(주) 2,500,561 1 인선이엔티(주) 49,696 1 인선이엔티(주) 2,499,390
2 성원이엔티(주) 20,748 2 성원이엔티(주) 930,236 2 성원이엔티(주) 20,748 2 (주)삼력환경 1,308,410
3 (주)대호에코텍 12,366 3 (주)대호에코텍 764,476 3 우진환경개발(주) 12,589 3 (주)수도권환경 1,249,108
4 서봉리사이클링(주) 11,663 4 삼흥종합환경(주) 716,917 4 (주)대호에코텍 12,366 4 (주)인광환경 1,065,961
5 삼흥종합환경(주) 10,004 5 (주)동석환경 550,755 5 서봉리사이클링(주) 11,663 5 성원이엔티(주) 960,845
※ 인선이엔티㈜의 시장지위
- 수집운반분야 : 매출액 기준1위, 수집운반량 기준 1위
- 중간처리분야 : 매출액 기준1위, 중간처리량 기준 1위


[ 2004년 ] (단위:백만원,톤)
수집운반 분야 중간처리 분야
매출액 기준 수집운반량 기준 매출액 기준 중간처리량 기준
회사명 매출액 회사명 운반량 회사명 매출액 회사명 처리량
1 인선이엔티(주) 58,187 1 인선이엔티(주) 2,908,983 1 인선이엔티(주) 58,187 1 인선이엔티(주) 2,910,205
2 성원이엔티(주) 19,534 2 놀뫼환경(주) 2,271,150 2 성원이엔티(주) 19,534 2 (주)인광환경 1,200,000
3 서봉리사이클링(주) 13,070 3 성원이엔티(주) 924,838 3 서봉리사이클링(주) 13,070 3 (주)삼력환경 1,166,615
4 삼흥종합건설 11,263 4 금사개발(주) 677,348 4 대길이에스 11,321 4 (주)수도권환경 1,161,420
5 금사개발 2,098 5 신풍건기(주) 615,900 5 삼흥종합건설 11,263 5 (주)서강이알씨 998,089
※ 인선이엔티㈜의 시장지위
- 수집운반분야 : 매출액 기준1위, 수집운반량 기준 1위
- 중간처리분야 : 매출액 기준1위, 중간처리량 기준 1위


【 시장점유율 산출근거 】
시장점유율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매년 발표하는「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1) 기초자료

① 폐기물 수집운반량 및 중간처리량 자료 :
「2006 전국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국립환경과학원, 2007)

② 매출액 자료 : CRETOP (www.cretop.com) 자료.
매출액 자료 : KIS-LINE (www.kisline.co.kr) 자료.

2) 산출방법

① 수집운반량, 중간처리량 기준 순위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수록되어 있는 전국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의 연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량 및 중간처리량 집계자료중 당사의 영업권역인 서울, 인천, 경기지역 및 그외 지역업체의 자료를 집계하여 선정하였습니다.

② 매출액 기준 순위 :
물량기준으로 선정된 상위 20개 업체의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CRETOP(KIS-LINE)을 통해 집계한 후 선정하였습니다.


【 매출액기준 시장점유율 산출상 한계 】

시장점유율 산출대상 업체 중 일부의 경우는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중 한 분야만을 영위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는 당사와 같이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각 개별기업에 대한 수집운반분야의 매출액과 중간처리분야의 매출액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힘이 듭니다. 따라서 매출액기준 시장점유율 산출시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을 함께 영위하는 업체의 경우는 각 분야 매출액의 합계가 적용됨으로 인해 한가지 분야만을 영위하는 업체의 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출된 상기의 시장지위는 두 분야의 매출액을 엄밀히 별도로 구분하여 시장지위를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경우에 비하여 정확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건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 교량공사, 도로포장 및 개보수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등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이므로 건설공사 발주하는 서울, 경기지역의 시군구청등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건설회사등이 주요 수요처라 할 수 있습니다.

소각폐기물과 매립폐기물의 경우 1년 단위 단가계약 기준으로 폐기물을 수집하는 관청이 주를 이루며, 민간기업의 경우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형기업 등이 주요 수요처가 됩니다.

- 주요 고객 -
분 류 주요 수요처
공공 부문 조달청,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SH공사 등
민간 부문 롯데건설, 대우건설, 남광토건, 대림산업, 쌍용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① 경남사천 : 매립 및 소각사업

당사의 장기적 수익기반 확대와 폐기물종합처리업을 통한 영업지역 및 기반확충을 위하여 2004년 10월 19일 경상남도개발공사로부터 진사일반지방산업2단지에 면적 54,823㎡ (16,584평) 의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매입하여 매립장, 소각장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7년 5월 3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진사일반지방산업2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에 의하여, 당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매립용량 또한 당초 사업계획보다 3배 가량 증가(당초 : 348,420㎥, 변경 : 1,040,423㎥, 증가 : 692,003㎥)되어 장기적으로 안정적 사업영위 기반이 확대되어 매출증대 및 영업이익 증대가 기대됩니다.

② (주)한국석면안전공사 계열사 지분출자 설립

폐석면은 국내에서 1990년 중반부터 석면의 유해성이 알려져 왔으나, 각종 건축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물질(슬레이트, 석면보드, 보온단열재, 석면압축관, 석면시멘트관 등)로서 건축물의 철거.해체 작업시 발생하는 석면의 안전처리대책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관련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예상합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허가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는 등 관련법규가 강화되는 추세로서 본 사업에 진출하여 앞선 기술력과 노하우로 시장을 선점하고 업계를 리더하고자 회사의 자본주식에 대하여 지분출자를 하고 설립하였습니다.

③ 연기지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순환골재 생산 판매업 허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 지방분권 활성화에 따라 시장 성장률이 크게 전망되는 충청남도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여 전국 영업망의 교두보를 다졌습니다.

④ 부산 출장소 설치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철거용역 수주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부산 출장소를 설치하고 선전 홍보중입니다. 철거와 함께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서도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