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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소득공제기간 주의하세요" - [한경]

thinks of 2007. 11. 15. 23:08

연말정산 시즌…"소득공제기간 주의하세요"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 항목들을 점검해야 할 시기가 됐다.

본인.배우자.부양가족 공제 등 기본적 항목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카드.의료비 공제와 각종 소득공제 금융상품이다.

다만 소득공제 기간에 있어 항목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 카드사용액은 이번달까지만 = 내년도 연말정산(2009년초 지급분)부터 신용카드 및 의료비 소득공제 기간은 당해연도 1~ 12월 사용분으로 바뀐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기존처럼 직전연도인 지난해 12월부터 이번달까지 사용액이 인정된다


다음달 카드사용액 및 의료비는 내년도 연말정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내년에는 총 13개월치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 신용카드 공제대상을 현재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축소되고 공제율은 확대되는 것이다.

여기서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지로납부 수강료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 `장마'는 연말까지 불입 =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이른바 `장마'로 불리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장마는 분기별 가입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연간 최대 1천200만원을 불입할 수 있고,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이 4천만원인 직장인이 600만원을 불입했을 경우 불입액의 40%인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율을 고려하면 약 66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장마의 소득공제 기간은 1~ 12월.
일부 회사의 경우 연말정산 서류를 접수하는 시점이 12월 중순으로 그 이후인 12월말 불입할 계획이 있다면 내년 5월 소득세 수정신고때 공제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을 더한 주택자금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1천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

입력: 2007-11-15 07:05 / 수정: 2007-11-15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