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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테크] `보험료 소득공제` 적극 활용 稅테크 하세요. - [한경]

thinks of 2007. 11. 15. 22:44

[연말정산 재테크]


`보험료 소득공제` 적극 활용 稅테크 하세요.

보험을 잘 활용하면 보험 본연의 목적인 위험보장은 물론 세금까지 절약할 수 있다.

보험을 통해 세금을 아낄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보험료 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보험료 소득공제란 근로자(자영업자는 불가) 본인이나 가족이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보험료 납입액 가운데 1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해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맞벌이 부부는 연간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은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사망ㆍ질병ㆍ장해ㆍ상해ㆍ입원 등을 보장받는 건강ㆍ상해관련 보험상품과 자동차보험이 해당된다.

저축성보험 가운데 보장부분에 대한 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 소득정산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정부의 장애인복지지원 정책에 따라 근로자가 장애자전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간 100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개인연금보험과 퇴직연금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인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달리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상품으로,정부는 이를 권장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300만원이다.

가령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매월 25만원씩 개인연금에 불입하면 연간 30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연금은 만기 때 연금으로 타지 않고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이자소득에 대해 20%를 내야 한다.

특히 5년 이내 중도해지할 경우 연간 납입 보험료 누계약(연 300만원 한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개인연금은 연금을 탈 때 연금소득에 대해 9.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자소득 및 종합과세 피하려면

보험을 통해 이자소득세와 종합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뒤 10년 이상 유지하면 된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14%(주민세 포함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만약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과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등)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5000만원,금융소득 6000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치자.이 경우 금융소득 4000만원까지는 14%의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2000만원과 근로소득 5000만원을 더한 7000만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돼 총 193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분리과세할 때 세금 1690만원보다 240만원 많은 것이다.

이처럼 무거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일정기간 후 낸 돈과 이자를 돌려받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10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다.

저축성보험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보험차익(수령보험금-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입력: 2007-11-07 16:15 / 수정: 2007-11-08 09:16